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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 주거침입죄 처벌 법률상담 로비스


무단침입 주거침입죄 처벌 법률상담 로비스





지난 2015년, A씨는 자신의 아파트 현관문을 잡아 당기는 등

30분 여간 침입을 하려 시도는 B씨로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거기다 B씨는 같은해 자신이 운영하는 찻집 주방에서 

성추행을 한 전력이 있어 더 공포에 떨 수 밖에 없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 A 씨를 강제 추행하고 주거지인 아파트 

현관문을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 2월, 

성폭력 치료 40시간 이수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가정의 필수적인 부분인 만큼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간데다 복도를 

해 집 현관 앞까지 간 것은 주거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가 사람이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었던 점, 피해자가 두려운 마음에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는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로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점거하는 장소를 뜻합니다. 


해서 반드시 영구적일 필요는 없으며, 현재 사람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주거에 사용되는 건조물뿐 아니라 부수되는 정원도 

포함하고 주거하고 있는 차량도 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혹은 침식의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점포, 

기선의 선실 등도 주거로 보고 있으며 그 장소가 반드시 적법하게 

점유된 경우에 국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례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방랑생활을 하다 어느 날 밤 그 친구와 

강도 목적으로 자기 집에 들어간 경우라도 주거침입죄라 보았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고기 또는 점유하는 방에 침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무단 침입인 주거침입죄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침입의 경우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발생을 하고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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