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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로비스 내 상속분 요구할 수 있을까?



법률상담 로비스 내 상속분 요구할 수 있을까?





상속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와 태아, 대습상속인에게 

상속 순위에 따라 분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상속인들 외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타인이나 상속인 일방에게만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될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은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몫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인들이 대상이 되며,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이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의 반환 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 진행할 필요는 없고

개인으로 만나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안될 경우

법원을 통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상속을 모두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소송의 대상이라면, 

유류분 계산시 그 시가는 상속 개시의 시가로 적용이 됩니다. 


유류분 대상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유류분 반환 소송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시가감정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에게 시가감정을 의뢰합니다. 


유류분액은 감정인의 시가감정 결과에 의하여 정해진 

금액에 유류분 지분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오늘은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문제는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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