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oday

재혼시 양육비 감액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재혼시 양육비 감액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부부는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를 양육하던 당사자가 재혼을 할 경우, 

다른 일방은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혼시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나,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양육비만 부담하는 사람이 

재혼을 했다고 해서 양육비를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부담하는 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으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가 되었다면 

양육비를 감액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를 이유로 양육비 감액에 대해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재혼한 사람이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작성한 양육비 포기 각서 효력은?


양육비 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가 없었다면 그 효력은 유효합니다. 

다만 그 후 여러 사정들이 변동이 되거나. 해당 각서가 

부당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양육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지난 시간에 대해서는 각서의 효력이 없지만, 

장래에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혼시 양육비 감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 전화 한 통화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로

기탄없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전화법률상담은 40여명의 각 분야별 변호사들이

직접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