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시 양육비 감액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부부는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를 양육하던 당사자가 재혼을 할 경우,
다른 일방은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혼시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나,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양육비만 부담하는 사람이
재혼을 했다고 해서 양육비를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부담하는 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으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가 되었다면
양육비를 감액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를 이유로 양육비 감액에 대해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재혼한 사람이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작성한 양육비 포기 각서 효력은?
양육비 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가 없었다면 그 효력은 유효합니다.
다만 그 후 여러 사정들이 변동이 되거나. 해당 각서가
부당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양육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지난 시간에 대해서는 각서의 효력이 없지만,
장래에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혼시 양육비 감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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