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어떻게?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유책 사유를 제공한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그리고 당사자의 학력과 연령, 사회적 지위와 신분
직업, 초혼인지 재혼인지 등의 여부를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 사항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재판상 이혼 더불어 협의 이혼 모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지급을 미루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일정 기간 내 지급을 할 것을 신청하여
명할 수 있으며, 위자료 지급을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를 처하게 되고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유책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고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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