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oday

명도소송 절차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명도소송 절차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임대차 계약이 끝났거나, 충분한 계약 해지 사유로 인해

해당 부동산을 비워줘야 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점유를 하는 경우 임대인이 관할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 합니다. 


보통 명도소송 유형을 보면 

가.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

나.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2기 연체시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다. 불법점유자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건물과 토지를 점유할 경우

라.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에 기존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보통 명도소송 사례들을 보면 월세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월세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보증금에서 

월세를 빼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증금까지 소진이 되었다면

임차인의 재산(부동산, 채권)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점유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점유자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점유자가 새로운 점유자에게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은 보통 5~6개월 정도 소요가 되며, 

일만 민사소송과 절차는 동일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소송은 

시작이 되며, 소장 부본을 임차인에게 송달하면 임차인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송 과정을 거친 뒤

원고가 승소할 경우 명도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소송을 하는 것도 좋지만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시고 그래도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 전화 한 통화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법률상담센터 로비스를 추천해드립니다. 





전화법률상담센터 로비스는 각 분야별 변호사가 직접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로비스로 문의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