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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외도 증거는? 변호사닷컴


불법적인 외도 증거는? 변호사닷컴






외도 >>> 이혼사유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는데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 청구시

보편적으로 제출되는 증거자료를 보면

- 내연남(내연녀)와 배우자가 주고받은

통화내역 및 문자, 메신저

- 함께 촬영한 사진

-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배우자의 각서

- 외도를 인정하는 음성파일

-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의 진술

-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외도자료들을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범위 안에서 확보를 해야 하는데요. 


불법적인 증거 확보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위치 추적기 설치

배우자의 차량 등에 위치 추적기를

몰래 설치하는 경우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몰래 녹음하는 행위

그 자리에 없는 자가 타인 동의없이

몰래 녹취를 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단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동의없이 녹취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3. 몰래 휴대폰을 볼 경우

배우자 몰래 휴대폰 잠금 기능(비밀번호)을

해제하여 메신저나 통화내역, 사진 등을

훔쳐보거나 저장을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장금장치가 없거나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외도 증거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및 이혼소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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