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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주의사항 변호사닷컴



전세계약 주의사항 변호사닷컴 







전세집을 구할때는 이것저것 신경쓸게 참 많죠~

특히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다던지, 경매 등으로 넘어가는 일 등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갑구와 을구로 되어있습니다. 


갑구에서는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임대인과

실제 계약하는 임대인이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가등기와 가압류를 확인합니다. 을구를 통해서는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명시돼 있는 현 소유자에게 

계약금을 송금하고, 현금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액의 전세일 경우


매매가에 비해 전세금이 많이 높은주택은 피하고

가능한 고액의 전세일수록 임대인의 현 재산상태나

직업 등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이 없어도 세금체납으로 인해 간혹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3. 계약사항 정확히 확인하기


잔금지급일, 이사일, 도배, 장판, 하자보수 책임,

공과금, 관리비, 추가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

임차인 전세대출를 받는 것에 협조한다는 내용,

기타 사항 등을 확인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구두보다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협의한 내용을 명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정확히 확인 후 잔금발송


계약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명시되어 있는

현 소유자에게로 송금을 하고 현금 거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둡니다. 







5.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전세금을 지킬 수 있으며 전입신고를 할 때는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동,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세계약이나 보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 쉽고 간편하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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