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로비스 양육비 청구소송
자녀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기 위해서는 대략
3억이라는 비용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혼 후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 자식과의 관계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부모가 아닌 제3자가 자녀를 양육할 경우라도
부모 쌍방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 후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워하는
양육권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 양육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83%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이혼당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했음에도 불이행할
경우 가정법원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데요.
가정법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지급을
불이행하는 당사자에게 일정기한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하게 됩니다.
만약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명령을
불이행한다면 과태료 부과와 감치가 주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해야할 의무자가
양육비를 안주면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양육비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며 일시 또는 분할로 받거나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 실물로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 또는 증액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상황이 바뀌어서
양육비가 더 필요할 경우 당사자가 합의해서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능력이 안될경우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 등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와 함께 양육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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