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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포기각서 변호사닷컴





재산분할 포기각서 변호사닷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참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선택할 경우

그 과정이 녹녹하지만은 않은데요.


이혼만은 막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 포기각서입니다.


다시 한번 유책사유를 발생할 경우

재산분할을 포기하거나 재산의 일부만 가진다는 등의

내용의 각서인데요. 


그럼 재산분할 포기각서 효력은 있을까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생활 중

함께 모으고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연령, 혼인기간, 경제력,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재산상태,

혼인 중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기타 상황에 따라서 분할이 됩니다. 


특히 본인에게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재산의 유지와 상승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 혼인 중 취득한 재산

-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해 취득한 가재도구

- 혼인 중에 협력하여 취득한 부동산

- 일방이 퇴직금을 가까운 장래에 받거나

이미 받은 퇴직금도 포함

-가사 채무



※ 일상가사에 사용하지 않는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없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더라도

이는 민법 제103조에 위배가 

되기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오늘은 재산분할 포기각서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은 말처럼 쉬운일이 아닙니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부터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결정해야 할 일이 많은데요.


이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닷컴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닷컴은 변호사가 직접

무료로 법률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이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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