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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처벌은? IBS법률사무소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상해죄 처벌은? IBS법률사무소 





1월에 한 남성이 화를 못 이기고 상대방의 입과 코를 손가락으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2차적 감연 가능성이 있으며, 연고를 바르고 등 처치를 하면서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상태라며, 상해죄를 인정했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상해죄는 타인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여 일반적으로 건강 침해, 

즉 육체적 정신적인 병적 상태를 발생시키거나 증가시킬 경우 성립됩니다. 

상해의 방법으로는 유형, 무형, 직접, 간접, 작위, 부작위를 불문합니다.





상해죄 예시

출혈, 찰과상, 치아탈락, 기절, 피로 권태, 코피, 수면장애, 식욕감퇴 


또한 상해죄는 고의적으로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말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상해죄와 폭행죄는 공통적으로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나 

상해죄는 일정한 침해 결과가 있어야 하는 침해범이고, 폭행죄는 결과 발생과 

관계없이 행위 자체가 되는 형식범입니다. 





상해죄의 종류

 보통상해죄(형법 257조 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됩니다.(257조 3항).


② 존속상해죄(257조 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그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258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④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259조): 사람을 상해하여 치사케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존속에게 

이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참작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합의를 통해 처벌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해 사건으로 인해 법률문제가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교대 IBS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년간 경험으로 다양한 형사사건을 도맡았으며, 차별화된 전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률문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교대역 IBS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