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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법률사무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IBS법률사무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결혼생활 중 파탄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유책 배우자라고 하는데요.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배우자인 유책배우자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이혼소송을 제기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책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부부가 함께 모아온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기여분을 고려하여 분할이 되는데요. 







최근 판례를 보자면 월 수입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일지라도 외도와 

도박 등의 부정행위를 통해 많은 돈을 탕진한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 비율을 35%로 제한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생활 중 두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며, 

이러한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 됩니다. 







결혼 후 공동으로 형성하였거나 증가한 재산 중 빚을 제외한 나머지 

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시 

상대방 몰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 혹은  도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처분, 가압류 신청을 통하여 재산을 보전하고 파악을 해야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교대역 IBS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이혼소송에

관련된 법률적 문제들을 간과하지 않고 이혼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빠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IBS법률사무소 변호사들에게 신속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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