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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센터 각서 효력은?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무료법률상담센터 각서 효력은?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각서라는 것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장난 반 진담반으로 쓰는 각서나 부부들끼리 서로의 약속을 

지키고자 쓰는 각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쓰는 각서는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에 따라서 각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쓰는 각서들이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각서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사실상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각서는 유력한 증거는 될 수 있으나 그 각서만으로 그대로 

판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실 내용의 증거, 소송 제기의 

증거, 채권채무관계에서의 증거 기타 등 각서가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인적 사항과 가장 중요한 날인, 계약 내용이 포함하여

공증 등 보완이 필요합니다. 


다만 각서를 써서 공증을 받는다고 해도 증거로써 사용을 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각서는 대부분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각서가 [민법 제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3조의 내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로 대부분의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연히 그러해야 하는 행동인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

'사람을 때리지 않겠다','술을 마시지 않겠다', 등은 각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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