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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 단축, 면제 IBS법률사무소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숙려기간 단축, 면제 IBS법률사무소 







결혼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하고 1년이 지날 때까지

자질 구리 한 일들도 잦은 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다르게 

살아왔던 두 사람이 함께 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순간적 감정을 이기지 못해, 쉽게 이혼을 이야기하거나

실제로 이혼까지 이르렀다가 후회를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가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이혼을 조기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단축과 숙려기간 면제사유

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방이 해외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즉시 출국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쌍방 또는 일방이 재외국민이므로 이혼의사확인에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④ 신청 당시 1년 이내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민법 제836조의 2제22항의 기간 경과 후

이혼의사 불확인을 받은 사정이 있는 경우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의 결정은 따로 정해진 방식이 없으며 이혼의사 

확인기일을 조기에 정한 뒤 그 확인기일을 당사자에게 전화 등으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이혼이 결정되는 것처럼

간단하게 표현이 되지만, 현실에서 이혼을 진행할 경우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협의이혼이 안될 경우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혼소송의 경우 평균적으로 3~6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사자들 모두 심신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혼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대 IBS법률사무소는 다년간 진행해온 이혼소송과 상담사례들을

토대로 차별화된 전략과 노하우를 갖춰 의뢰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문제 이제는 고민 마시고 IBS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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