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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법률사무소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IBS법률사무소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의 간통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형사상으로는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으나, 

민사상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단순히 성적인 

관계만을 맺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개념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민법 제840조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건 사후에 용서를
했다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 배우자와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으며, 만일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예

- 애정관계를 지속하면서 서로 연락(이메일, 문자, 전화)을 주고받는 행위

- 성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애무 행위를 하거나 둘이 만나는 행위

- 유흥업소를 방문하는 행위


그렇다면 만약 별거 중 배우자의 외도는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 제3자가 부부의 한 쪽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해당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한 쪽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 할 수 없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의 경우 혼인파탄의

원인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혼자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대역 IBS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간과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빠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IBS법률사무소 
변호사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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