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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성립요건 IBS법률사무소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절도죄 성립요건 IBS법률사무소

 

 

 

 

최근 수도권 찜질방을 무대로 잠자는 손님들의 휴대폰을

훔친 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37대의 휴대폰을 훔친 뒤

15~25만 원에 팔아 5백만 원 이상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들어났는데요.

 

요즘 핸드폰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 핸드폰 절도, 사기, 장물취득 등등

핸드폰과 관련된 범죄들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절취되는 재물은

주관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경우에도 성립이 됩니다.

 

또한 그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사용했을 뿐 아니라

본래 장소와 다른 장소에 버렸을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절도죄는 죄질에 따라서 그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1. 단순절도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10년 이하의 징역

3. 특수절도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4. 상습절도죄 - 1~3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각각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1~4번의 절도죄 미수범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징역에 처할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 처벌은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구체적인 상황, 반성정도,

정상참작 여부, 재범 가능성 등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이 되는데요.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그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합의여부에 따라 양형에

참작될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간의 실수로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어서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교대역 IBS법률사무소는 다년간 형사사건을 도맡았던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률문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교대역 IBS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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