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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법률사무소 이혼시 재산분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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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법률사무소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가장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재산분할 심판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는데요.

 

이혼 재산분할이 되는 청구 대상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 지는 관계없이

부부가 혼인 중 함께 이룩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혼인 전 각자가 소유한 재산(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을 증가, 유지하는 데 상대 배우자가 기여를 했다면

그 증가, 유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재산 외 채무도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총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며, 만약 채무액을

공제한 뒤 재산이 없다면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각자가 그 재산을 이룩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되는 데,

혼인기간, 각자의 수입, 직업 기타 등을 여러 상황을 참조하여 진행됩니다.

 

 

 


 

 

만약 그 액수나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되며, 이혼 후 2년 안에 행사를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재산을 증가, 유지하는 데

얼마나 많은 기여를 제공했는 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다양한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이혼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이혼 및 재산분할 등 다양한 이혼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교대 IBS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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