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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소송 변호사 무료이혼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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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소송 변호사 무료이혼법률상담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라도 서로 인연이 아닐 경우

이혼을 하게됩니다. 우리나라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현의이혼은 서로 협의하에 이루어진

이혼이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이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는 협의이혼 안내 및 상담, 이혼숙려기간, 이혼의

성립으로 진행이되며 자녀가 없을 경우 숙려기간은 1개월,

자녀가 있을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재산분할은 서로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맞게 분할하는 것이며, 위자료는 재판이혼이 아닌 협의이혼

에도 혼인관계에 파탄을 낸 일방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에는 자녀의 성인이 되기 전까지 비양육자가

양육권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보통 30~150이며,

경제력, 생활, 직업 등 여러사항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미성년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협의이혼의 경우 혼자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부터 양육권과 양육비 등 결정해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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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더이상 혼자서 고민하지말고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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