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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인정사유 IBS법률사무소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사실혼 관계 인정사유 IBS법률사무소





예전과 다르게 동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 서로의 실제 모습을 파악하고 보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오랫동안 동거를 했을 때 사실혼 관계라 보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혼 관계는 동거와 다르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인정이 됩니다. 


사실혼이라 인정이 되려면 당사자에게 명백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며,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공동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통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들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며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는 

사회정당성의 요건을 성립되어야 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혼인의사 없이 단순한 동거를 한 경우라던지 

간헐적으로 정교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이거나 그런 관계로인해 당사자 사이에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사실혼도 법률상의 부부와 마찮가지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적 효과는 받지 못합니다. 

사실혼일 경우 서로 협조하고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각자의 특유재산을 

수익하고 관리하며 함께 이룩한 재산은 공동소유가 됩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으며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배우자의 상속권은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다르게 이혼을 할 때 법적인 절차없이 

서로 협의하에 관계를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이라던지,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문제는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에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고 대처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IBS법률사무소는 다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이혼 사례들을

해결하였으며, 오직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IBS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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