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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IBS법률사무소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지급명령 신청 IBS법률사무소


어떠한 관계라도 금전적으로 좋지 않게 얽히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금전적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급명령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채권자가

재판없이 서면심리로 간단하게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는 약식 재판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가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이 되며, 확정된 지급명령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다른 소송에 비해 시간적, 비용적으로 부담없이 쉽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절차 

지급명령 신청 → 서면심리 후 지급명령 결정→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보 송달

① 채무자 송달 수령 시 → 채무자의 이의신청기간(14일) → 이의시청 없으면, 확정 또는 소송이행

​②채무자 송달 불능  시 → 주소보정 or 민사소송 제기





지급명령은 쉽고 간편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넘어가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지, 주민번호를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채무관계를 잘 파악하여 지급명령으로 할 것인지, 

아님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를 할 지 검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대 법률사무소인 IBS법률사무소는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알맞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교대 법률사무소 IBS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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