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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무료법률상담 사기죄 성립여부는?
친한 지인이라 믿고 도와주었다고 금전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그 배신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인데요.
지난 2014년 발생한 사기범죄는 24만여건으로 인구 10만명당 475.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그 발생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중고거래를 통한 소액사기부터 피해 금액이 억단위가 넘어가는 사례들까지
그 범죄의 유형과 범위는 나날이 강력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그럼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어떠한 요건들이 있어야 할까요?
먼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되는 범죄로,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 착오에
빠진 상대가 자신을 재산을 처분한 뒤 그 재산이 가해자에게 전해질 때 성립이 됩니다.
이러한 사기죄는 그 성립요건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지,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 지, 책임을 조각하지 않는 지 등을 파악한 뒤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억울하고 안타깝게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를 보자면,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것을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시점에 있어서 차용액에 대해
[편취]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보고 있으며 그럴 경우에 사기죄에 성립하게 됩니다.
만약 돈을 빌리는 당시 상대방을 기망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현재 경제적인 상황에서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갚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채무를 책임지고 갚을 것이라는 의사와 의지를 보인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라 생각했던 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그 과정에 따라서 성립이 될 수도
또는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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