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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절차 무료 법률상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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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절차 무료 법률상담으로 ^▽^





며칠전까지 무더위에 몸이 녹아내리는 듯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오늘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는 경미한 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심판절차인 즐결심판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즉결심판은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그 죄질이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심판하기 위한 제도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해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형이 선고됩니다. 





즉결심판의 경우 만약 피의자가 술에 취해서 일반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정신착란으로 인해서 위험하다 여겨질 경우 즉결심판 회부시까지,경찰서

에서 보호가 되며, 만약 보호가 필요 없을 경우 피고인에게 출석지시서를 

발부해서 바로 석방한 후 추후에 법정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청구하여 판사의 주재하에 

공개된 법정에서 열리게 되며,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에 관한 내용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줘야 합니다.





즉결심판의 경우 신속하고 간편한 심리를 위해서 경찰조사 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으며 만약 판사가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타당

하다고 여겨지지 않을 경우 청구를 기각하고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즉결심판으로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이 선고되었으나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산일은 선고일의 익일이며 청구기간이 경고하면 

즉결심판은 확정이 되며, 확정 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오늘은 즉결심판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즉결심판에 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현재 즉결심판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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