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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인정기준 및 이혼방법



사실혼 인정기준 및 이혼방법 







예전과 다르게 결혼식을 올린 뒤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동거, 협조,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일정범위 내에서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간혹 동거만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받는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실혼은 함께 산다고 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인정이 됩니다. 


사실혼은 당사자들 간의 명백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인정할 수 있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하며,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는 사회 

정당성의 요건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 합의를 했다면 그 관계는 

법적인 절차 없이 해소가 됩니다. 


또한 사실혼이 파기 될 때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인한 파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는 파기시 함께 이룩한 재산도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해소 없이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상대방에게는 재산 상속권은

물론 재산분할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는 것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재산분할, 위자료 등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 전화 한 통화로 법률상담이 

가능한 전화법률상담 로비스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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