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인정기준 및 이혼방법
예전과 다르게 결혼식을 올린 뒤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동거, 협조,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일정범위 내에서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간혹 동거만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받는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실혼은 함께 산다고 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인정이 됩니다.
사실혼은 당사자들 간의 명백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인정할 수 있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하며,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는 사회
정당성의 요건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 합의를 했다면 그 관계는
법적인 절차 없이 해소가 됩니다.
또한 사실혼이 파기 될 때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인한 파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는 파기시 함께 이룩한 재산도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해소 없이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상대방에게는 재산 상속권은
물론 재산분할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는 것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재산분할, 위자료 등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 전화 한 통화로 법률상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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