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oday

[전화법률상담] 물을 끼얹어도 폭행죄가 해당되는 것을 아시나요?

 

물을 끼얹어도 폭행죄가 해당되는 것을 아시나요?

 

 

 

 

 

 

2013년 경, A씨는 등산 코스 진입로가 자신의 땅을 침해를 하여,

지방자치 단체 군수와 면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담당 공무원이 내려가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였는데,

A씨는 탁자에 놓인 물컵을 들어 공무원에게 끼얹었습니다.

 

이에, 공무원은 “A씨가 물을 뿌려 폭행을 하였다며 진술하였습니다.

진술을 들은 검찰은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요청이 받아졌습니다.

 

A씨는 군수와 면담을 하는데 공무원이 자신의

옷을 잡아당기며 나가자고 하여 화가 나서 물을 끼얹었다.

이것은 최소한의 항의 표시이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주장을 하였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단순 방어수단이 아닌

공격의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다라며 폭행죄 혐의

벌금 20만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해를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인 유형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행을 하지 않더라도, 근접하여 욕설을 하거나

때릴 듯한 위협을 가하고,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를 한 경우 직접

신체의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 폭행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행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는게 당연합니다.

이는 변호사와 함께 해결을 해야 피해가 더 커지지 않습니다.

 

저희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에서는 여러분들의 법률적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40여명의 각 변호사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법률적 고민을 들어드리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항상 고객님의 시선에서 고객님의 조력자로

고객님을 위한 전화법률상담 로비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법 률 상 담 로 비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