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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와 숙려제도 법률상담 로비스



협의이혼 절차와 숙려제도 법률상담 로비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을 하는 것으로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등에 합의 후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 절차


1. 협의이혼 안내 및 상담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상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숙려기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 정도의 이혼숙려기간이 

정해지며,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숙련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가능한데요.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꼭 해야하는 

상황에서는 민법 제836조의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3.이혼의 성립

협의이혼을 성립하려며 혼인신고와 같은 신고가 필요한데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당사자들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면 가정법원에서는 당사자를 

출석시켜 본인 여부 및 이혼의사가 확실한지에 대해 확인을 합니다. 





가정법원의 확이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확인서의 동본을 첨부 후 

본적지나 주소지의 동사무소등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서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기간이 지나면 이혼신고의 수리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협의이혼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등을

합의 한 후 공증을 받고 문서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 약정을 하였지만 협의이혼 후 그 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다시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숙려제도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에 성급한 이혼들을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하여 

부부쌍방이 생각할시간을 두고 이혼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가 있을때는 3개월 없을 경우에는 

1개월을 숙려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을때는 이혼숙려기간 3개월, 

자녀가 없을 경우 이혼숙려기간1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폭력 및 고통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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