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에게 갑질 하는 손님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카페에서 25살 A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후 카페에 단골 손님이였던 50대 여성 B씨를 알게 되었고,
알바생과 손님의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다니던 카페는 모든 음료와 음식 가격 인상을 하여,
모든 고객들에게 인상 가격 사실을 공지 하였습니다.
가격인상에 따라 무료 음료 제공하는 쿠폰 개수를 9개에서 12개로 인상을 하였는데,
이 쿠폰이 사건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B씨는 카페에 와서 쿠폰갯수 9개를 채웠으니 음료를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이전에 공지한 대로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쿠폰 개수도
변경이 되어 도장 3개를 더 찍으셔야 무료 음료를 제공 할 수 있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였습니다.
B씨는 “단골고객이니까 이번 한번만 넘어가달라”며 요구하였지만,
아르바이트생인 A씨는 단골이라는 이유로 한 사람의
편의만 봐줄 수 없다며 정중히 거절을 하였습니다.
무료음료를 받지 못하게 된 B씨는 격분하여 “가정교육도 못받은 XX, XXX가 없다”며
폭언을 일삼았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A씨를 향해 던지고 분이 풀리지 않자 옆에 있던
유리 화분을 A씨를 향해 던졌습니다.
A씨는 B씨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팔로 막아 피했지만, A씨의 팔에는 상처가 남았고
카페 사장이 와서 B씨를 어르고 달래 큰 피해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폭언과 폭행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충격을 받은 A씨는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 하였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CCTV자료를 통해
B씨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특수폭행에서의 폭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하거나, 위협을 주는 행위 등
상대방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특수폭행죄가 적용이 됩니다.
위험한 물건은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 신체에 피해를 가하는데
사용이 가능한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급작스러운 상황일 때는 자리를 피하시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하게 법적인 문제로 번질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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