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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법률상담] 존속폭행 반의사불벌죄?

 

존속폭행 반의사불벌죄?

 

 

 

 

술에 취한 고교 교사인 A씨는 집에 들어와

아들 B씨에게 수건을 정리해놓지 않았다며, 잔소리를 하였습니다.

 

사춘기인 B씨는 A씨가 술에 취해 술주정을

하는 것이 짜증이 나서 A씨와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을 번졌습니다.

 

A씨는 아들이 자신을 폭행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는 도중에

B씨가 신고를 막으려고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격분한 A씨는 B씨를 향해 뺨을 2대 때렸지만,

B씨는 이에 맞서 A씨 옆구리를 발로 3차례 걷어찼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아 출동을 하였고

두 부자는 지구대로 연행 되었습니다.

 

A씨는 지구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며 소란을 피웠고,

B씨의 진술 중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가족을 괴롭혔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 하였으나,

조사 과정 중 서로 처벌을 원치 않다고 하여 사건을 종결 시켰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에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하는 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존속폭행죄는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등을 폭행을 하게 되면,

700만원 히아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위 사항은 직계가족을 폭행을 했으므로 존속폭행죄에 해당이 되지만,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위 사항에 경우 우발적인 행동이지만, 상습적인 폭행일 경우 사안이 달라집니다.

 

폭행에 관하여 고민이 되시면, 지체 하지말고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큰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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