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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특유재산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혼시 특유재산에 대해서 아시나요?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해야 하는 명절동안 부부간의

불화를 일으켜 이혼소송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로 보면, 추석 연휴 직후 이혼상담건수는

일 평균에 비해 92.8% 증가했습니다.

 

 

또한, 명절 스트레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혼을 결심한 것이 아닌

평소 배우자에게 쌓여있던 불만과 갈등이 명절 스트레스로 인한

이혼에 촉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이후 제2의 삶을 위한다면,

이혼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관계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기여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인기간 중 특유재산을 유지 및 증식을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합당한 증거자료를 통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인 경우 가사, 육아 등 금전적으로 환산이 되지

않는 부분 또한 기여 판단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감추거나 처분를 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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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결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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