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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법률상담 불임 이혼사유될까?



전화법률상담 불임 이혼사유될까?





불임은 준비하는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지속했지만 1년 이내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성의 경우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소 기능이 감소하고, 

남성은 환경호르몬과 고령화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불임환자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결혼의 목적이 자녀는 아니지만 불임으로 인해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워 하는 부부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불임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결혼시작부터 시어머니의 아들 타령에 힘들었습니다. 

첫 아이가 딸인것을 알면서도 낳을때까지 아들일거라며

김씨를 힘들게 했는데요. 첫 아이로 딸이 태어나자 

시어머니는 끝없는 시잡살이로 김씨를 못갈게 굴었고

거기에 보태어 남편까지 아들 타령을 일삼았습니다. 


둘째가 생긴지 얼마되지 않아서도 아들타령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집착에 견디지 못한 김씨는 유산을 하였고,

유산으로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이혼을 요구 했고 이혼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한 이혼청구에서 법원은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산과 불임의 문제는 부부 생활의 결과인 것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불임 자체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는 뜻인데요. 오히려 불임으로 

심신이 지친 아내와 함게 노력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요구하면서 부당하 취급을 한 부분이 보인다면 

원고 패소에 대한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대를 이어가기 위한 출산이 결혼생활의 목적으로 

여겨지며 불임으로 인한 이혼소송의 승소하는 경우가 

많았었지만, 최근에는 불임이 정당한 이혼사유로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영구적으로 출산을 할 수 없거나, 불임인 것을 

숨긴다고 해도 이혼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데요. 


불임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 불임 자체의 문제보다는 

임신을 하려는 부부의 노력이 일치하지 않거나 불임으로 

인해 일방이 지속적인 정신적, 신체적 학대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일방에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 경우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불임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행복할때뿐 아니라 힘들때, 슬플때 함께 하는 것이  

부부라고 합니다. 불임은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 

부부 두사람이 함께 이겨내고 감싸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불임으로 혹은 그 밖의 사유로 최선의 선택이 이혼일 수 밖에 

없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 대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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