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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성폭행 무고죄 처벌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성폭행 무고죄 처벌 





최근들어 채팅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남성에 적근하여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씌우고 협박하여 돈을 챙기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와 함께 

성폭행행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 A씨를 

실형을 받았습니다. A씨는 남편에게 외도에 대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내연남에게 2차례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다가 결국 검찰에 무고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재판 중 A씨는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했지만 결국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추행이나 성폭력 혐의로 고소 및 고발을 통해 사건 수사가

이뤄지는 중 무고죄 피의자에 대한 배려가 적은 편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상황에 저해지게 되면 이를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조차 제대로 없는 경우가 많고, 범죄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로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고로 성폭행, 성추행 혐의로 고소, 고발이 되었을 경우 

초기 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피의자가 되었던 사람의 경우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주변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성범죄 변호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 이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있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의욕함을 요하지 않으며,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으로써 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며 구두, 서면, 고소 및 고발, 

진정서의 형식 및 기명, 익명, 자기, 타인명의건 상관이 없습니다.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무고죄를 범한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및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이나 자수한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를 합니다.





오늘은 로비스와 함께 성폭행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 전화 한 통화로 법률상담이 가능한 전화법률상담 

로비스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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