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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유포 처벌 전화변호사상담 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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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대회 출신인 A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가 

사장에게 30억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재벌가 사장인 C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며"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재벌가 사장인 C씨가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와 함께 친구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뒤 C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씨의 

남자친구 B씨는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에서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세지, 통화 녹취/녹화, 

이메일 등을 내용, 날짜 및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캡쳐해두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에 관련된 중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 전화 한 통화로 법률상담이 가능한 

전화법률상담 로비스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전화법률상담 로비스는 쉽고 간편하게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해답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법률상담 로비스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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