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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닷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


변호사닷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




 

따뜻한 봄이 오면서 이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본인이 계획대로 새로운 집을 계약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가면 좋겠지만 간혹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은  

집주인들 때문에 골머리를 섞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 그 답답한 마음이 더할텐데요.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만료전 계약파기통보를 

하지않을 경우 묵시적으로 재계약을 하겠다는것이며 

그렇지 않을 때는 통보를 하여 전세만료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고 집주인은 당연히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며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 문자, 전화보다는 내용증명서를 통해서 

계약종료에 대해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과, 일반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전세금 반환 지급명령은 집주인이 송달을 받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바로 확정이 되어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관리비나 계약기간 등 기타 문제가 

있을 경우 집주인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일반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우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보통 6개월정도는 생각하셔야 하며 

상황에 따라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며 혼자서의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전무인과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면서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도 엄연한 소송이기에 법적절차나 

소송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것이 좋으며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며 

가압류신청도 같이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워낙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는분들이 많지만 

혼자서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고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언제 어디서든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에서는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닷컴에서

속시원한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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