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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 필요성 IBS법률사무소



피해자와 합의 필요성 IBS법률사무소





형사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누구라도 당황스럽고 

빠른 해결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피의자, 피고인의 신분이 아닌 어느 누구의 아빠이자

엄마이자, 아들, 딸로 돌아오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결과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재판과정에서는 

변론 내용과 더불어 피해자의 감정상태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친고죄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하거나 또는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며,

공소가 제기된 후인경우에는 법원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검찰이 수사종결하여

결정을 내릴 때 또는 법원이 판결을 할 때 피해자가 

원만한 합의가 되었다면 양형에 참작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가 되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체포·구속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합의 전에 

체포·구속된 경우에도 풀려 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을 경우 또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과도하여 합의가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데요. 





형사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일정한

성의를 표함으로써 처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형사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여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교대역 IBS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간과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빠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IBS법률사무소 변호사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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