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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처벌은? 무료법률상담센터!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주거침입죄 처벌은? 무료법률상담센터! 







집은 어느 누구에게나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일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처를 위협받거나 방해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받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에 침입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를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주거침입에 관련하여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함부로 월세, 전세집에

들어오는 집주인들에 관련 된 내용입니다. 만약 세입자의 방에 허락없이 

들어오는 집주인을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세입자의 허락도 없이 주거에 함부로 

들어올 경우 이는 주거침입죄로 볼 수 있습니다. 


주거는 개인의 사생활의 본거로서 형법상 주거의 불가침을 보장하고 있으며,

형법에 따라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다른 예를 보자면 야간에 다른 사람 집의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로 볼 수 있을까요?


비록 신체의 일부가 집안으로 들어갔더고 해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이는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보면 기차나 버스, 승용차의 좌석,

출입 금지의 표시를 한 일정 구역, 극장 안의 좌석,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

사회상유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주거침입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협의를 

본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침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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