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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법률사무소 경제력 이혼사유될까?
경제적이 무능력한 가장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삐덕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지만, 행복한 삶을 위해 어느정도 경제력은 있어야 하는데요.
돈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살아야하는 기본적인 의식주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문제 발생하고 갈등을 빚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의 경제력 저하로 가정의 불화가 일어날 경우 이혼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과연 경제력 저하가 이혼사유가 될까요?
경제적 무능력은 원칙적으로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었다면 서로 부양하여야 할 공동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생활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하는 부분이며. 결혼 전 부부 사이에 따로
특별히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서로 부양하고 협조를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배우자의 무능력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 640조 6항을 보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규정하에 단순한 경제적 무능력이 아닌 고의적으로 부양의무를 위반하여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계속적으로 부양의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혼사유라 보기 어렵지만 일을 하려는 의지조차 없고 상습적으로 갈등을
가지고 오는 행동을 벌였을 경우에는 이혼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서류에 도장 하나만 찍는다고 종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대역 IBS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벌어지는 이혼소송 문제들을 단 하나라도
간과하지 않고 이혼이 종결될 때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빠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IBS법률사무소
변호사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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