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oday

면접교섭권 이혼무료법률상담센터에서!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면접교섭권 이혼무료법률상담센터에서! 







어떤 부모든 자녀가 커가면서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할 수 밖에 없죠. 자녀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혼을 미루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때 아이에게 최대한 상처를 주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부부는 이혼을 할 경우 자녀가 커가면서 상처받지 않도록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과 함께 비양육권자에게 면접교섭권을 주게 됩니다. 


면접교섭은 부부가 이혼 후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일방이 

일정기간동안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행 민법은 형제간 또는 조부모와 손자 사이의 면접교섭에 대해

서는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이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혼시 면접교섭권은 특별한 사유없이는  이행해야하며 거부하거나 

불이행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되고 부모 중 한쪽이 양육권을 

가지게 되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이 되지 않으며 이혼 후 어느 한쪽의 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는 

계약 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면접교섭권은 합의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행사를 중지할 수 

있지만 영구적으로 포기할 수 없으며 친권과 달리 면접교섭권은 

반드시 행사하여야 해야 하는데요, 면접교섭의 횟수는 통상 일주일에 

1번 또는 졸업식이나 입학식 같은 자녀의 중요한 시기에 인정해줍니다. 







이혼시 면접교섭권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또는 가정 법원에 신청해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하는 양육권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를 보고싶지만 상대방의 방해로 못보고 있어서 고민 중이라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추천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면접교섭권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있다면 바로바로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이용해보세요. 


무료법률상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