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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배우자의 채무 책임은?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 씨씨제로포토 http://cc0photo.com



이혼시 배우자의 채무 책임은?







요즘 치솟는 물가로 어려움을 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원 한장 들고나가면 살 게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올정도인데요. 


악화되는 경제적인 문제는 결국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자신도 모르게 채무를 질 경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우리나라 민법의 경우 일상가사채무의 경우 부부 중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라도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일상가사채무는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채무로 자녀의 교육비, 주택마련 자금, 생활비 등을 말합니다. 


다만 부부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다른 일방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는 등의 채무를 책임지겠다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혼과 상관없이 다른 배우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 모르게 막대한 채무를 지거나, 사용처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않아 부부사이의 신뢰를 깨고 갈등과 불화를 일으킨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볼 수 있으며 유책배우자로써 위자료 책임까지 지게됩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할 때 보통 붑의 채무는 분할대상에 포함이 되나,

부부 일방에 의해 발생된 채무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함께 이룩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이혼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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