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재판이혼 악의적 유기, IBS법률사무소
우리나라는 재판이혼을 할 때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이혼사유로 인정을 하는데요. 오늘은 재판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40조인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는 일방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다른 배우자를 고의적으로 유기할 때 인정되는 이혼 사유입니다.
그 예를 보면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거나,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 혹은 다른 일방을 내쫓거나 별거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가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거나,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없게 하는 경우를 악의적인 유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업무상 출장 또는 질병이나 부득이하게 장기간
부부가 떨어져 지내는 경우, 혹은 배우자의 학내나 폭행이 그 정도를 넘어
결국을 가출을 하는 경우, 일시적인 감정으로 집을 잠시 비우는 경우에는
악의적인 배우자 유기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방을 악의적인 유기한 배우자는 이혼을 할 경우 혼인 파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위자료는 1~3천만 원 정도이며 분할할 재산이 없다면
4~5천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혼인기간, 배우자의
현재 재산 정도, 생활수준, 정신적 고통 정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이 직원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사회통념상 일방이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를 지나쳐야 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혼을 생각하고 상담을 원한다면 혼자서 고민을 하는 것
보다는 이혼 변호사에게 구체적이고 정확한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교대 IBS법률사무소는 많은 이혼소송 및 상담사례들을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 문제 이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 교대 IBS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today'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금인데 몸살이 ㅠㅠㅠ (0) | 2016.09.30 |
---|---|
허위고소 처벌은? IBS법률사무소 (0) | 2016.09.29 |
무료법률상담 협의이혼 숙려제도 (0) | 2016.09.23 |
사실혼 관계 인정사유 IBS법률사무소 (0) | 2016.09.23 |
지급명령 신청 IBS법률사무소 (0) | 2016.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