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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악의적 유기, IBS법률사무소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재판이혼 악의적 유기, IBS법률사무소





우리나라는 재판이혼을 할 때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이혼사유로 인정을 하는데요. 오늘은 재판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40조인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는 일방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다른 배우자를 고의적으로 유기할 때 인정되는 이혼 사유입니다. 






그 예를 보면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거나,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 혹은 다른 일방을 내쫓거나 별거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가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거나,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없게 하는 경우를 악의적인 유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업무상 출장 또는 질병이나 부득이하게 장기간 

부부가 떨어져 지내는 경우, 혹은 배우자의 학내나 폭행이 그 정도를 넘어 

결국을 가출을 하는 경우, 일시적인 감정으로 집을 잠시 비우는 경우에는 

악의적인 배우자 유기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방을 악의적인 유기한 배우자는 이혼을 할 경우 혼인 파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위자료는 1~3천만 원 정도이며 분할할 재산이 없다면

4~5천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혼인기간, 배우자의 

현재 재산 정도, 생활수준, 정신적 고통 정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이 직원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사회통념상 일방이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를 지나쳐야 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혼을 생각하고 상담을 원한다면 혼자서 고민을 하는 것

보다는 이혼 변호사에게 구체적이고 정확한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교대 IBS법률사무소는 많은 이혼소송 및 상담사례들을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 문제 이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 교대 IBS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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