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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료상담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 씨씨제로포토 http://cc0photo.com



이혼무료상담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요즘에는 결혼을 했어도 1~3년 정도 살고난 후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식을 한 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데요. 

사실혼은 부부로써 인정은 하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들 간의 명백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며,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는 사회정당성의 요건을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혼은 부부로써 인정은 되나, 법률혼처럼 혼인신고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첫번째로 재산분할의 경우 사실혼 관계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법률혼이던 사실혼이던 서로 협조하고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각자의

특유재산을 수익하고 관리하여 함께 이룩한 재산의 공동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사실혼 배우자도 근로기준법과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등의 븍별법 규정에 한하여 배우자라 인정을 받아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사실혼 관계라도 혼인관계가 파탄이 날 경우 그 책임이 있는 일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녀를 양육할 때 필요한 양육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상속권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사망시, 그 배우자의 재산은 또다른 배우자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혼문제는 협의이혼이라 하더라도 

서로 원할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혼 고민할 때 변호사를 찾아가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이혼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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