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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사실혼 인정기준 및 이혼방법 사실혼 인정기준 및 이혼방법 예전과 다르게 결혼식을 올린 뒤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동거, 협조,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일정범위 내에서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간혹 동거만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받는다 생각하는경우가 있으나 사실혼은 함께 산다고 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인정이 됩니다. 사실혼은 당사자들 간의 명백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인정할 수 있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하며,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는 사회 정당성의 요건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 합의를 .. 더보기
사실혼 관계 인정사유 IBS법률사무소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사실혼 관계 인정사유 IBS법률사무소 예전과 다르게 동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 서로의 실제 모습을 파악하고 보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오랫동안 동거를 했을 때 사실혼 관계라 보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혼 관계는 동거와 다르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인정이 됩니다. 사실혼이라 인정이 되려면 당사자에게 명백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며,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공동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통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들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 더보기
이혼무료상담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 씨씨제로포토 http://cc0photo.com 이혼무료상담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요즘에는 결혼을 했어도 1~3년 정도 살고난 후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식을 한 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데요. 사실혼은 부부로써 인정은 하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들 간의 명백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며,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는 사회정당성의 요건을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혼은 부부로써 인정은 되나, 법률혼처럼 혼인신고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