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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생활비 IBS법률사무소

별거 중 생활비 IBS법률사무소 





부부는 서로 부양을 하고 협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다면 그 의무를 지켜야 할까요?


부부가 서로 별거를 하고 있다고 해도 부부간의 부양 또는 

생활비 분담 의무는 존속합니다. 하지만 별거시 부양료나 

생활비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 혼인 생활 파탄의 정도, 유책 여부,

별거의 정당성 유무 등도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간의 부양은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의 생활과 

동일할 정도로 보장하여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생활 유지 의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부양 또는 분담의 대상이 되는

생활비용에는 단순히 음식을 먹거나 옷을 사는 등의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뿐 아니라 의료, 교육비, 생활 무능력자인 

세대 구성원의 생활비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용의 부담자는 다른 배우자가 자력과 수입이 없다면

일방에 대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주어야 하는데요. 

만약, 배우자가 자력과 수입이 있어 생활에 필요한 비용 조달이

가능하다면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가 고정적 수입이 없는 경우라도

자신의 명의의 부동산, 예금 등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자력이 있다고 보아 생활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별거를 하고 있고 생활비를 못 받고 있다면 생활비용의

부담자인 배우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생활비용의 분담에 관한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조정을 먼저 거친 후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수입 상태와 사회적 지위,

기타 사항을 고려한 뒤 생활비용의 분담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교대역 IBS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빠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IBS법률사무소 변호사들에게 속 시원한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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