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갈등 이혼사유 무료법률상담센터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많은 예비부부들이 혼수나 예단 문제로 갈등을 빚는데요.
서로 합의점을 찾아 해결을 하면 좋겠지만, 혼수 문제로 인한 갈등을 제대로 풀지 않고
결혼을 하였다가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다툼으로 인한 갈등의 경우에는 이혼 사유라 볼 수 없으나,
이 갈등이 점점 커지고 깊어져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일방에게
고통스럽다고 여겨질 경우 이혼 사유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경우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토대로 혼수로 인해
배우자와 직계존속(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와 갈등이 생겨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민법에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배우자나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이나 학대, 모욕 기타 등 혼인관계를 지속하기에 일방에게
심히 고통스러울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의 행복이 오래가는 것이 좋겠지만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면 이혼을 하는 것도 한 가지의
해결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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