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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센터 이혼시 상속재산 분할은?


무료법률상담센터 이혼시 상속재산 분할은?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면서 가장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이혼 시 재산분할, 이혼시 양육비, 이혼 시 위자료 문제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대해서 더 예민할 수 밖에 없는데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기 때문에 

명의에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이라 볼 수 있는데요.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해 

취득한 가재도구, 혼인 중 부부가 현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일방 퇴직금 혹은 미래에 받거나 이미 받은 퇴직금, 채무가 있을 경우 

채무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럼 이혼 후 상속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의 재산분할의 경우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민법 제830조 제1항의 원칙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데 협력을 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진행을 해야 하며, 

시효중단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를 했다고 해도 이혼 후 2년안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관계 중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은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장기간 별거 상태에서 취득한 재산들은 

분할 대상으로 제외가 될 수 있으며, 재산분할 시 직업, 이혼경위, 혼인기간,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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