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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법률사무소 과거 양육비 청구하기!



IBS법률사무소 과거 양육비 청구하기!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이혼하고 일방이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비양육권자는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양육환경을 위해 일정의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는

부모라면 당연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자녀의 양육비 지급을 

미루거나 불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씨는 2006년 이혼 후 10여년동안 혼자서 식당일과 파출부 일을 하면서

홀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면서 자녀들을 키웠지만

혼자서 3식구를 책임지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중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의 교육비를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A씨는 이혼한 친부에게 과거에 못받은 양육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과연 A씨는 전배우자로부터 과거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례처럼 이혼 후 혼자서 자녀를 키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의 양육비는 물론 장래의 양육비 또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가 출생한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어떠한 사정으로 부모 중 어느 한쪽만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결정 92스21)





양육비는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존비용으로 자녀의 연령과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정해지며 일반 회사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30~70만 원으로 측정이 되며  전문직일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정도로 정해집니다. 양육비는 당사자간의 협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안될 경우 가정법원에 결정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자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의 감치처분도 가능합니다.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서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고, 상황에 맞는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자녀의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교대역 IBS법률사무소는 오랜시간 축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교대 IBS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