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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래카메라 IBS법률사무소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지하철 몰래카메라 IBS법률사무소







예전에 한 방송국 직원이 잠입 취재용 몰래카메라를 이용해서

지하철을 탑승한 여성 승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단 3개월동안 608회에 걸쳐 

몰래 카메라를 촬영했다는 사실에 모두 놀랄 수 밖에 없었는데요. 


법원은 방송국 촬영 직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몰래카메라,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다고 
무방할 정도로 범죄의 수법은 악랄해지고 교묘지고 있는데요. 


지난 22일 발표된 서울 지하철경찰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성범죄는 1660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타인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이로 인하여 

성적 욕망을 일으킬 수 있거나 성적 수치심을 준다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특례법


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외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이를 보관, 배포, 판매, 상영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욕망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 스스로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IBS법률사무소는 다년간 쌓은 형사사건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IBS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