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지하철 몰래카메라 IBS법률사무소
예전에 한 방송국 직원이 잠입 취재용 몰래카메라를 이용해서
지하철을 탑승한 여성 승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단 3개월동안 608회에 걸쳐
몰래 카메라를 촬영했다는 사실에 모두 놀랄 수 밖에 없었는데요.
법원은 방송국 촬영 직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지난 22일 발표된 서울 지하철경찰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성범죄는 1660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타인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이로 인하여
성적 욕망을 일으킬 수 있거나 성적 수치심을 준다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특례법
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외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이를 보관, 배포, 판매, 상영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욕망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 스스로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IBS법률사무소는 다년간 쌓은 형사사건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IBS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today' 카테고리의 다른 글
라비오뜨 샤또 와인 립밤 완전 예쁘당♥ (0) | 2016.12.23 |
---|---|
부정교합 미치겠네 ㅠㅠㅠㅠㅠ (0) | 2016.12.19 |
법률상담무료 인터넷으로 무료법률상담 :) (0) | 2016.11.17 |
커피 안마시기 벌써 2주째 (0) | 2016.11.08 |
IBS법률사무소 사이버 모욕죄 처벌 (0) | 2016.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