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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순위 IBS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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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순위 IBS법률사무소 







상속은 상속인 순위에 따라 그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자신이 상속인이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개시 후 단순승인의 효과가 생겼을 경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게 됩니다. 


상속의 순위

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라.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때에는 최근친을 우선순위로 두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보 보고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결정이 되거나

결정한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요. 상속재산 분할을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상속재산과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인의 자격을 확정해야 하며, 

확정된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에게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상속재산 확정인 상속인 자격을 정하게 되면 확정된 상속재산을 상속분에 따라

상속인에게 어떻게 분할을 할 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넘기지 않은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여러 상황에 따라 그 비율과 방법이 달리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 상속인, 분할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상속에 관련하여 지식이 다분한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교대 IBS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벌어지는 상속문제들을 차별화된 전략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교대 IBS법률사무소에 상속문제에 대한

속 시원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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