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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여부 IBS법률사무소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상속재산 분할 여부 IBS법률사무소 







이혼시 부부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혼인 생활 중

함께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되는데요.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 상관이 없으며 재산을 이룩한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기여도와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 수입 등을 참조하여 분할되며 

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 같은 현물로 가능하며 분할지급도 가능합니다. 







액수나 방법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결정하며 이혼 후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1.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2.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3.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4. 기타 부동산

5. 일방이 퇴직금을 가까운 장래에 받거나 이미 받은 경우 퇴직금도 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6. 채무가 있을 경우 채무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청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없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혈족 등의 관계에 의하여 피상속자에게 받은 재산으로 유산, 

사망보험금 등을 수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재산들도 이혼 시 재산분할이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보통 상속재산분할은 불가합니다. 

법률상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경우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민법 제830조 제1항의 원칙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데 협력을 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은 이혼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만 장기간 별거 상태에서 각각 취득한 

재산들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으며 재산분할 시 나이와 직업, 이혼경위, 

재산분할의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잰산분할의 쟁점은 자신이 재산을 증가, 유지하는 데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 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이혼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교대 IBS법률사무소는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쌓은 베테랑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의 권리 보호와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혼 이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IBS법률사무소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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