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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IBS법률사무소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교통사고 손해배상 IBS법률사무소







갑작스럽게 발생한 교통사고는 신체적인 피해뿐 아니라 

재산적,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하는데요.


손해배상 범위에는 치료비, 입원비 등 적극적 손해와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얻을 수 있는 소득에 대한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을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정신적 손해 







적극적 손해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할 때 들어가는 치료비와 

그외 부대 비용을 말합니다. 치료비에는 진료비, 약값, 수술비, 특수 치료비,

간호비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비도 포함이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사망을 하였다면 사망 후에 치른 장례비용까지도 적극적 손해안에 포함이 됩니다. 


소극적 손해는 교통사고로 일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일을 할 경우라면 벌거나 

받을 수 있는 휴업손해, 일시수입에 대한 배상을 말합니다. 







이때 명확한 자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돈을 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만약 소득자료가 없을 때에는 통상 

통계소득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정신적 손해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법원에서는 위자료를 산정할 때 

교통사고 발생경위, 피해자의 과실비율 등을 참작하여 감액한 후에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또한 사망사고의 위자료는 보험사와 법원이 각각 

다르게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을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고민말고 언제든지 교대 IBS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다년간 경험으로 다양한 형사사건을 도맡았으며, 차별화된 전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발빠르고 정확히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IBS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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