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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법률상담 로비스 내 상속분 요구할 수 있을까? 법률상담 로비스 내 상속분 요구할 수 있을까? 상속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와 태아, 대습상속인에게 상속 순위에 따라 분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상속인들 외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타인이나 상속인 일방에게만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될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은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몫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인들이 대상이 되며,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이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 더보기
상속인 순위 IBS법률사무소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상속인 순위 IBS법률사무소 상속은 상속인 순위에 따라 그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자신이 상속인이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개시 후 단순승인의 효과가 생겼을 경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게 됩니다. 상속의 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때에는 최근친을 우선순위로 두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보 보고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결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