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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처벌

[전화법률상담] SNS로 허위 콘서트 티켓 판매 사기죄 SNS로 허위 콘서트 티켓 판매 사기죄 A씨는 지난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트위터에 빅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빅뱅 콘서트 티켓을 사고 싶은 구매자들은 판매 글을 보고 A씨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A씨는 “돈을 먼저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 주겠다.”며 속여 범행에 쓰일 가상계좌로 1인당 10~50만원을 받았습니다. 물품대금 명목으로 속인 피해자가 135명이며, 총 피해액은 49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수사결과,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었고, 출소한지 7개월만에 다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돈을 가로챈 점, 누범기간 중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재범한 점을 비추어 사.. 더보기
[전화법률상담] 돈을 갚지 않아도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 돈을 갚지 않아도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린 다음 갚지 않는다며,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돈을 빌리고 나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만, 갚을 능력이 되고, 잠시 사정이 생겨 못 갚게 되는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로 재산의 이득을 보거나 재물을 교부 받았을 때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채무의 경우 돈을 빌려준 시점에 갚을 능력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고 오로지 돈을 받아 재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가령, 돈을 꾸준히 갚다가 사정이 생겨 연체가 되었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해서 사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