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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법률상담] 돈을 갚지 않아도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

 

 

돈을 갚지 않아도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린 다음 갚지 않는다며,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돈을 빌리고 나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만,

갚을 능력이 되고, 잠시 사정이 생겨 못 갚게 되는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로 재산의 이득을 보거나

재물을 교부 받았을 때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채무의 경우 돈을 빌려준 시점에 갚을 능력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고 오로지 돈을 받아

재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가령, 돈을 꾸준히 갚다가 사정이 생겨

연체가 되었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해서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다양한 조건이 존재하는데,

이를 모두 만족 시켜야 사기죄가 성립이 되죠.

 

하지만,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한 개라도 있다면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사기죄의 경우 혼자 해결하려다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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